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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상당한 재산 및 양유권을 양보한 전남편에게 자녀가 성년 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기각

모두우리 2016. 8. 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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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1998년 11월경 이혼하면서 재산 중 일부는 남편이 갖되 나머지 재산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부인이 모두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 부인이 자녀가 성년이 된지 4년이 지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부인이 이혼 당시 학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이혼당시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남편이 부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양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부인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혼당시 상당한 재산 및 양육권을 양보한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pdf


이혼당시 상당한 재산 및 양육권을 양보한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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