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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들의 상속재산 분할-경제적 형편에 따른 부모에 대한 도움등을 평가하기 어려워 법정 균등한 상속재산만 인정

모두우리 2017. 4. 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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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사망 이후 자녀인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이에 일부 상대방이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며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 경중을 따질 수 없어 보이고, 형편이 더 나은 형제자매들이 형편이 어려운 형제자매들과 비교하여 부모님에게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조금 더 하였더라도 이를 달리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 및 상대방들 모두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한 상속재산분할을 정한 사례



부산가정법원_2016느합2000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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