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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외 수입이 없고 배우자 사망전에 유일한 부동사을 처분하여 자식에게 귀속한 점을 미루어 자식의 부모봉양 책임 인정

모두우리 2017. 5. 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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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고령으로 매월 받는 20만 원의 노령연금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이 장남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이 소외인과 동거하기 위해 장남으로부터 전세금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돈의 반환문제로 갈등을 빚자 용돈 지급이 중단된 점, 청구인이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자녀들은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 각 경제적 능력과 가족관계, 청구인과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의 원인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장남은 월 30만 원씩, 나머지 자녀들은 월 15만원씩의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한 사례



2016느단2002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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