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가사관련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재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지 아니하다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5드합200381 혼인관계 파탄 후 형성된 재산분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