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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이 형성한 재산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치 않다면 재산분할 대상

모두우리 2015. 10. 3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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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재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지 아니하다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5드합200381 혼인관계 파탄 후 형성된 재산분할.pdf

2015드합200381 혼인관계 파탄 후 형성된 재산분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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