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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5. 가사]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2년 뒤 아내가 6억 원이 넘는 혼인 중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이혼조정 당시 위 채무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