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가사관련

일방적인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를 갖고 상대방에게는 그런 의사가 없다면 혼인으니 합의는 없는 것으로 혼인무효

모두우리 2015. 10. 22. 12:20
728x90

[2015. 8. 27. 가사] 부부 중 한쪽에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혼인의 합의는 없는 것이어서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혼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481 - 일방적인 부부관계 설정 혼인무효.pdf

혼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481 - 일방적인 부부관계 설정 혼인무효.pdf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