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가사관련

전혼자녀를 입양한 후 이혼한 경우 친양자 파양사유 안됨

모두우리 2015. 9. 4. 12:28
728x90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2014드단313051 재혼 후 파혼한 경우 전혼 자녀처리.pdf

 

2014드단313051 재혼 후 파혼한 경우 전혼 자녀처리.pdf
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