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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2014드단313051 재혼 후 파혼한 경우 전혼 자녀처리.pdf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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