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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나 경제력 등으로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식 후 배우자와의 대화를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닌 피고에게 사실혼관계파탄의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예물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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