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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급부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배상금지

모두우리 2015. 8.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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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모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데, 원고는 피고가 사실은 그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함께 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속아 피고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억 2,430만 원을 지급하고, 2009년 원고 소유인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과 이전받은 오피스텔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과 소유권을 이전한 오피스텔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급부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도 원고는 이를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013가합35610 부적절한 관계를 위해 지급한 돈을 반환금지.pdf

2013가합35610 부적절한 관계를 위해 지급한 돈을 반환금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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