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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 하에서 이미 혼인을 한 사람이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4600 일부일처주의 배제한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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