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가사관련

내연관계에서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다가 내연관계의 종료시 임금을 청구한 경우-기각

모두우리 2015. 6. 16. 14:04
728x90

 

[민사]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운영하던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준 것에 관하여 내연관계 종료 후 평균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14가합5780 내연관계에서 카페에서 일을 도운 경우.pdf

 

2014가합5780 내연관계에서 카페에서 일을 도운 경우.pdf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