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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통정한 자와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경우 위법주집증거로 형사사건에선 무혐의처분 받았으나 이혼재판에선 간통한 사실을 인정한 사례

모두우리 2015. 6. 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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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간통한 횟수, 그 당시의 느낌 등 성관계를 할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통화내용이 녹취되어 있었는데,

 

위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이혼재판에서는 다른 증거들과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인정한 사례.

 

남편이 간통을 부정하는 아내를 몇 차례  구타하여 아내가 가출한 이후 약 1년 동안 남편이 미취학 아이들을 줄곧 양육해 온 상황에서, 종전 양육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고, 부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한 사례.

 

   

형사 간통 무혐의 가사 부정행위 인정(2014드단3030).pdf

 

형사 간통 무혐의 가사 부정행위 인정(2014드단30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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