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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사실혼기간 동안 피고에게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교부한 돈과 피고로 인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혼수비용, 주말부부 내지 별거생활을 하면서 지출한 월세)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①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가 동등한 이상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②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온 이상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거나 피고가 당초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위와 같이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