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가사관련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음에도 타방 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신고

모두우리 2015. 3. 30. 12:18
728x90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타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14드단203782 협의이혼 의사 철회 후 일방적 이혼.pdf

 

2014드단203782 협의이혼 의사 철회 후 일방적 이혼.pdf
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