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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하는 시점에서의 이혼소송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평소 존중하지 않고 갈등상황에서 폭행을 일삼은 경우

모두우리 2014. 12. 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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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암 투병생활을 하는 시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평소 원고를 충분히 존중하지 아니하다가 갈등상황에서 원고를 폭행한 피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2드합oooo-암발병과 이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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