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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아픔을 함께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처까지 준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모두우리 2014. 11.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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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아픔을 함께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처까지 준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1. 개요

  ○ 당사자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 : 1975년생 여자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함) : 1974년생 남자

 

  ○ 사건개요 

      [제1심]

       원고와 피고는 각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와 피고 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는 이유로 본소와 반소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쌍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 

       [항소심(게시 판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혼인관계를 파탄 에 이르게 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받아 들이고(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함.

 

2. 판결의 의미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부분

      2년의 혼인기간 동안 세 번의 유산을 한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잦은 음주 와 늦은 귀가를 하는 등 아내와 아픔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산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는 듯한 언행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

  ○ 재산분할 부분

      혼인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고 피고는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하였고 원고는 혼인직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노동에 전념한 경우이지만, 원고는 가계수입을 탄탄하게 관리하며 공동재산을 꾸준히 증식해 온 데 반하여, 피고는 월수입의 절반 이상을 부부 공동생활과 다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피고보다 높게 인정한 사례.

 

 

2013르793-유산의아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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