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가사관련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

모두우리 2014. 8. 12. 11:28
728x90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

 

        

2013드단10089-정신병.pdf

2013드단10089-정신병.pdf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