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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피고들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전부터 교제하였고,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기도 전에 간통행위까지 하였다면, 피고들의 간통 등 부정한 행위 때문에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2013드단1259-협의이혼 전부처 교제한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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