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판결의 주요 내용 ▶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9. 6. 9.자 2007스111 결정 등 참조) ▶ 피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비록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하기 전에 완납하거나 납부한 기간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6년인 점, 원고는 피고의 정기적인 소득이 월 200만원 정도의 급여로 많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와 피고의 두 자녀 등 4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그 생활비를 모두 관리하면서 가사 노동을 전담해 왔고 때로는 화장품 대리점의 직원, 마을 통장 등의 일을 하여 가계수입에 보태기도 한 점, 원·피고의 재산정도와 내역, 원·피고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을 유지, 관리 및 증식해 온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각 해지환급금이 혼인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어 온 데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한 원고의 노력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고 인정되므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을 유지함)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가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전부터 교제하였고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기 전부터 성교한 경우 (0) | 2014.07.26 |
---|---|
'성관계 없어도 타인의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 (0) | 2014.07.26 |
사실혼의 요건(동거는 했지만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고 본 사례) (0) | 2014.07.26 |
사실혼 전력과 직업은 혼인의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판결 (0) | 2014.07.26 |
혼인의 의사가 철회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신고한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0) | 201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