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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모두우리 2014. 7. 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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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주요 내용

 

   ▶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9. 6. 9.자 2007스111 결정 등 참조)

 

   ▶ 피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비록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하기 전에 완납하거나 납부한 기간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6년인 점, 원고는 피고의 정기적인 소득이 월 200만원

       정도의 급여로 많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와 피고의 두 자녀 등 4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그 생활비를 모두 관리하면서 가사

       노동을 전담해 왔고 때로는 화장품 대리점의 직원, 마을 통장 등의 일을

       하여 가계수입에 보태기도 한 점, 원·피고의 재산정도와 내역, 원·피고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을 유지, 관리 및 증식해 온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각 해지환급금이 혼인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어 온 데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한 원고의 노력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고

       인정되므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을 유지함)

 

               2013르1147-결혼전 납인한 보험금의 재산분할대상여부.pdf 

 

2013르1147-결혼전 납인한 보험금의 재산분할대상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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