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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요건(동거는 했지만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고 본 사례)

모두우리 2014. 7.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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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당사자

        원   고 : 1948년생 여자

        피   고 : 1942년생 남자

 

    ○ 청구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2. 판결의 주요 내용

 

    ○ 사실혼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사실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 원고와 피고가 2007년 6월 말경부터 2011년 2월 말경까지 피고의 집에서 동거한 사실 은 인정되나, 원·피고가 결혼식을 하지 않은 점, 원·피고는 동거기간 동안 서로 상대방의 자녀들과 교류를 하지는 않았던 점, 원고가 짧지 않은 동거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피고의 집 주소로 이전하지 않았던 점, 피고와 원고는 각자의 재산과 수입을 스스로 관리해왔던 점, 원고가 동거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생활비나 용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피고가 상당 기간 동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아(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3드합556-사실혼성립요건.pdf

2013드합556-사실혼성립요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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