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가사관련

사실혼 전력과 직업은 혼인의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판결

모두우리 2014. 7.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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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전력과 직업은 혼인의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판결

 

 

2013드단83889-사실혼관계와 직업은 혼인성립의 중요인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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