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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없어도 타인의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

모두우리 2014. 7.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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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

   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별도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음)

 

○ 판결의 주요 내용

 

   ▶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5.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등 참조). 또한 배우자 있는 자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 즉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이름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는 이로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남편□□□이 피고와 심야 시간대에 잦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고 피고의 주식을 관리해주고 옷도 사주며 피고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의 편지까지 쓰기도 하는 등 부부 간의 정조 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원고와 □□□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한 사례 

 

     

2013드합631-성관계없이도 가정파탄책임.pdf

2013드합631-성관계없이도 가정파탄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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