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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원고를 감정적, 육체적으로 냉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

모두우리 2014. 10. 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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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원고를 감정적, 육체적으로 냉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2013드단5575-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음.pdf

2013드단5575-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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