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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이상 별거했어도 장기간 별거에 아내의 탓으로 돌릴만한 사정이 없고 남편의 혼인관계 회복유지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없는 경우 남편청구 기각

모두우리 2015. 5. 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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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4년 넘게 별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별거에 아내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고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유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남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4드합1396 이혼청구 기각.pdf

2014드합1396 이혼청구 기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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