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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권자로 어머니가 있음에도 최진실법에 따라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모두우리 2015. 6. 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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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권자인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음에도, 이른바 최진실법이라 불리우는 민법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어머니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안.

 

부모가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형은 어머니가, 아우는 아버지가 각각 지정되었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이혼 후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돌이 된 딸이 있음.

 

그리고 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줄곧 키워오고 있고, 아이들도 조부모와 살기를 희망하고 있음. 이에 할아버지가 아이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음. 이에 대하여 어머니는 작은 아들의 친권자이므로 미성년후견인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최진실법에 따른 미성년후견 선임심판(2014느단513) -단독친권자 친모가 있음에도.pdf

최진실법에 따른 미성년후견 선임심판(2014느단513) -단독친권자 친모가 있음에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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