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단독 친권자인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음에도, 이른바 최진실법이라 불리우는 민법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어머니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안.
부모가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형은 어머니가, 아우는 아버지가 각각 지정되었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이혼 후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돌이 된 딸이 있음.
그리고 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줄곧 키워오고 있고, 아이들도 조부모와 살기를 희망하고 있음. 이에 할아버지가 아이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음. 이에 대하여 어머니는 작은 아들의 친권자이므로 미성년후견인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최진실법에 따른 미성년후견 선임심판(2014느단513) -단독친권자 친모가 있음에도.pdf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가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의 자살로 인한 부부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공동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 제외 (0) | 2015.07.04 |
---|---|
내연관계에서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다가 내연관계의 종료시 임금을 청구한 경우-기각 (0) | 2015.06.16 |
배우자가 통정한 자와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경우 위법주집증거로 형사사건에선 무혐의처분 받았으나 이혼재판에선 간통한 사실을 인정한 사례 (0) | 2015.06.16 |
14년 이상 별거했어도 장기간 별거에 아내의 탓으로 돌릴만한 사정이 없고 남편의 혼인관계 회복유지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없는 경우 남편청구 기각 (0) | 2015.05.29 |
1년이상 사실혼 관계 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사실혼관계기간 동안 지급한 각종 명목의 돈과 비용을 청구한 경우-기각 (0) | 201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