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가사관련
SNS 메시지를 증거로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의 공동 지급을 명한 사례
2014드단20208 SNS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