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가사관련

남편이 실직하고 출산한 후 육야휴직으로 받은 급여에 대해, 남편사업관련하여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해외에 8개월 체류한 경우-육아급여 반납

모두우리 2015. 10. 31. 22:53
728x90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재판장 김명수 고등부장판사, 주심 여운국 고법판사)

 

● 판결요지

1. 남편이 실직해 홀로 생계를 꾸려가던 원고가 아이를 출산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로 98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육아휴직기간 중 원고가 실직 중인 남편의 해외 사업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긴 채로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출국한 뒤 약 8개월 동안 체류한 경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은 정당하다.

 

2. 육아휴직제도의 입법취지 및 관계법령의 해석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므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양육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일시적 기간 동거할 수 없게 된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

 

3. 이처럼 한정해석하더라도 남편의 구직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영유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만을 한 원고의 경우 이를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이 있다거나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어, 원고에게는 비동거로 인한 육아휴직의 종료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매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신청을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2014누56002 부정한 육아휴직 급여 반납.pdf

2014누56002 부정한 육아휴직 급여 반납.pdf
0.2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