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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 있는자가 부부한정운전특약을 하고 사실혼 관계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책임

모두우리 2015. 11. 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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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피고 1이 피고 2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가 2014년 11월경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 1은 2005년경 스스로 가출하여 피고 2와 살고 있었고, 법률혼 배우자와는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피고 1의 법률혼은 아직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 2는 부부한정운전 특약에서 지칭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책임보험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사실혼관계자의 부부한정 운전특약-채무부존재확인.pdf




사실혼관계자의 부부한정 운전특약-채무부존재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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