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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 일방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별거 이후 양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가된 부채 및 별거기간 중 증가된 상대방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제외

모두우리 2015. 11. 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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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0. 가사]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별거 이후 자녀들의 양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가된 자신의 부채, 그리고 별거기간 중 증가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별거중 증가한 부채 및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제외.pdf



별거중 증가한 부채 및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제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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