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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 사업을 하다 자금마련, 수익분배 등으로 갈등을 빚자 일방이 부지, 건축주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모두우리 2015. 11. 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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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자금 마련, 수익분배 문제 등으로 다투어 부부 중 일방이 부지와 건축주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자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부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재산의 귀속에만 관심을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혼인파탄에 따른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다른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4드합200421[1] 사업상 수익분배 문제등으로 이혼소송제기.pdf

2014드합200421[1] 사업상 수익분배 문제등으로 이혼소송제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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