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가사관련 51

이혼조정이 성립 후 2년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2015. 9. 25. 가사]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2년 뒤 아내가 6억 원이 넘는 혼인 중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이혼조정 당시 위 채무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부부..

일방적인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를 갖고 상대방에게는 그런 의사가 없다면 혼인으니 합의는 없는 것으로 혼인무효

[2015. 8. 27. 가사] 부부 중 한쪽에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혼인의 합의는 없는 것이어서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혼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481 - 일방적인 부부관계 설정 혼인무효.pdf

망인과 피고가 1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피고 모두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망인과 피고가 1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피고 모두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본 판결 혼인무효-2013드단305336.pdf 혼인무효-2014르30446.pdf

[민사]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급부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배상금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데, 원고는 피고가 사실은 그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함께 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속아 피고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억 2,430만 원을 지급하고, 2009년 원고 소유인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

성격, 경제력 등으로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식 후 배우자와의 대화를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닌 경우

성격이나 경제력 등으로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식 후 배우자와의 대화를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닌 피고에게 사실혼관계파탄의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예물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2014드합303068 파경책임.pdf

일부일처주의에서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 하에서 이미 혼인을 한 사람이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4600 일부일처주의 배제한 경..

내연관계에서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다가 내연관계의 종료시 임금을 청구한 경우-기각

[민사]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운영하던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준 것에 관하여 내연관계 종료 후 평균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14가합5780 내연관계에서..

단독 친권자로 어머니가 있음에도 최진실법에 따라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단독 친권자인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음에도, 이른바 최진실법이라 불리우는 민법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어머니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안. 부모가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형은 어머니가, 아우..

배우자가 통정한 자와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경우 위법주집증거로 형사사건에선 무혐의처분 받았으나 이혼재판에선 간통한 사실을 인정한 사례

부인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간통한 횟수, 그 당시의 느낌 등 성관계를 할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통화내용이 녹취되어 있었는데, 위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이혼재판에서는 다른 증거들과 간접증거들을 종..

14년 이상 별거했어도 장기간 별거에 아내의 탓으로 돌릴만한 사정이 없고 남편의 혼인관계 회복유지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없는 경우 남편청구 기각

부부가 14년 넘게 별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별거에 아내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고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유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남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4드합1396 이혼청구 기각.pdf

1년이상 사실혼 관계 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사실혼관계기간 동안 지급한 각종 명목의 돈과 비용을 청구한 경우-기각

원고가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사실혼기간 동안 피고에게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교부한 돈과 피고로 인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혼수비용, 주말부부 내지 별거생활을 하면서 지출한 월세)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내..

상당한 빈도로 서로 연락하고 집에 드나들며,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음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한 점에 비추어 상간자와의 부정한 행위를

상당한 빈도로 서로 연락하고 집에 드나들며,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음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한 점에 비추어 상간자와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한 사례 2014드합550 상간자와의 불륜인정.pdf

보험모집원과 수시로 애정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주 만나 술을 마신 행위-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정행위

[가사]보험가입을 위해 만난 여성과 수시로 애정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주 만나 술을 마신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모집원과 애정문자.pdf

암투병하는 시점에서의 이혼소송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평소 존중하지 않고 갈등상황에서 폭행을 일삼은 경우

피고가 암 투병생활을 하는 시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평소 원고를 충분히 존중하지 아니하다가 갈등상황에서 원고를 폭행한 피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2드합oooo-암발병과 이혼.pdf

[대법원 2014. 11. 20. 선고 주요판례]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2011므2997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 부부는 동거하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