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해 신속한 정비사업 지원 - 올해 3월, 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겨짐에 따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세부기준’ 개정 - 구역 여건 맞춰 입찰방식 선택하도록 ‘총액입찰’ 방식 추가, 개별 홍보 시 입찰무효 - 결정된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대안설계’ 제시해야… 용적률‧최고높이는 변경 불허 - 시 “시공자 선정 조기화로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하면서 조합원‧주민 피해 없도록 할 것” □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금) 밝혔다. ○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을 추진, 시공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