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생빌라‧방쪼개기…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 부과 - 25개 자치구 통한 올해 1/4분기 「건축법」 위반건축물 조사‧점검결과 발표 - 무허가건축 1,774건 최다…근생빌라 등 무단용도변경, 방쪼개기 등 위법시공 뒤이어 - 건축행위 전 건축물대장 확인, 전문가 상담 등으로 위반건축물 시민피해 방지 당부 □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주택 내부에 가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