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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206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50개 지구단위계획구역]
1.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19.1.16.)에 따라 변경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 수립」(2020.11.9.)으로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산정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제외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