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지원..27일 접수
- 도장․도금시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최대 7.2억 원)
-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 통합운영, 비영리단체․공동주택․냉온수기 대상 확대
-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69.3%, 총탄화수소 50.5% 저감 효과
- 27일부터 지원사업 공고 및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신청 접수
□ 서울시는 27일 도장․도금시설 및 사업용 보일러 등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올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은 총 2,021개소이다. 이중 소규모 사업장(4~5종)은 전체 대상의 98%인 1,979개소에 달하며 배출시설 종류로는 사업용 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별 사업장 현황
계(개소) |
1 종 |
2 종 |
3 종 |
4 종 |
5 종 |
(80톤 이상) |
(20톤 이상 80톤 미만) |
(10톤 이상 20톤 미만) |
(2톤 이상 10톤 미만) |
(2톤 미만) |
|
2,021 |
15 |
14 |
13 |
537 |
1,442 |
100% |
0.74% |
0.74% |
0.65% |
26.52% |
71.35%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추어 도장․도금시설의 경우 ▴여과 ▴흡수 ▴흡착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는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19년 138개소, ’20년 111개소를 지원하였다. 이 중 방지시설을 교체한 48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69.3%, 총탄화수소 50.5%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먼지 평균 측정치 변화 : 교체 전 15.3mg/S㎥ → 후 4.7mg/S㎥
○ 총탄화수소 평균 측정치 변화 : 교체 전 60.8ppm → 후 30.1ppm
□ 올해부터는 총 예산 101억 원을 확보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시행하였던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까지 넓히고, 신규 배출시설로 편입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 7천만 원~7억 2천만 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오염물질 종류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
일 반 |
RTO, RCO 등 |
|||
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5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4.5억원 |
최대 7.2억원 |
□ 서울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더불어 방지시설을 교체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참여 신청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1월 27일(수)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방지시설이 최근 3년 이내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적은부담으로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호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1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7.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10,134백만원(국비50%, 시비40%, 자부담10%)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저녹스 버너
○ (방지시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배출시설 등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2 악취배출시설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직접가열시설)의 기존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 1톤 미만의 케스케이드 방식 포함
4.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5. 지원조건 :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자료전송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시행(반기1회 이상) 및 자료 제출
6. 우선지원 대상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대상 |
방지시설 |
저녹스버너 |
우선 지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등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해당 업종), 제조업이외의 사업장 순 ․동일사업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우선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①연료전환(BC유→LNG)사업장 ②연료전환(경유→LNG)사업장 ③버너설치년수가 오래된 사업장 ④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사업장당 3대까지 지원, 초과 지원 시 서울시 사전 협의 |
7.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중 90%지원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공동방지시설 |
|
일 반 |
RTO, RCO 등 |
|||
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5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4.5억원 |
최대 7.2억원 |
※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한도 이내로 지원(붙임1)
※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4억원(보조금 3.6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8. 신청기간 : 2021. 1. 27.(수) ~ 사업비 소진시 까지
9.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10.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여 총 3부 제출 [원본1부(자치구보관용), 사본2(전문가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용)] ○ 스캔본도 USB에 저장해서 제출 또는 이메일 송부 |
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2, 붙임2의1 양식)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사업(설치)개요(지원사업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
㉡ 사업장 위치도 :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장 주변 지도, 주요시설(학교, 주거지)과 거리 표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증 사본
- 설치년도와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사항(뒷면) 포함하여 제출
㉣ 교체 대상 방지시설의 사진
- 교체 대상 방지시설과 연관된 배출시설 사진, 원거리 방지시설 사진
- 송풍기, 모터 등의 세부사진(변경할 방지시설 별로 제출)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신고(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오염물질 측정결과]
㉥ 기존 시설과 변경 후 시설의 비교(시설명, 방지시설 종류, 용량, 오염물질 농도 등)
- 원료 사용량(실제 최대 원료 사용량) 및 작업시간(오염물질 발생 시간)
- 공정도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사본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③ 방지시설 설계 및 산출내역 등
㉠ 공급 시설 목록표(방지시설, 모터, 송풍기, 안전설비 등 주요 설비)
- 각 공급 시설의 주요 사양(재질·크기) 기재
㉡ 방지시설 처리계통도
㉢ 설계계산서(풍량, 처리농도)
- 오염물질의 농도는 기존 자가측정농도, 발생농도(이론 산출), 저감효율(발생농도 대비 방지시설 교체 후 예상 처리농도와 기존 자가측정 대비 오염물질 감축 효율), 방지시설 변경 후 처리 농도(목표농도, 설계농도) 기재
※ 예시)
|
자가측정 농도 |
오염물질 발생농도 (이론산출) |
방지시설 변경 후 처리농도 (목표농도) |
저감효율 (발생농도 대비) |
방지시설 교체 효율 (기존 자가측정대비 감축효율) |
|
오염물질 |
먼지 mg/S㎥ |
15 |
40 |
10 |
75% |
33% |
THC ppm |
50 |
110 |
30 |
72% |
40% |
- 방지시설 변경 후 처리농도는 `20년 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함
- 기존 사업장의 급기송풍기 및 적절한 포착속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 풍량을 산정
- 각 필터나 후드, 덕트 등의 압력 손실 산정
- 압력손실과 설계 풍량을 고려하여 송풍기 동력 산정
- 원료 사용량과 제품생산량, 작업 시간을 고려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
- 방지시설의 체류시간, 공탑속도, 필터류의 교체 주기 등 산정
- 설계인자(포착속도, 체류 시간, 압력손실, 여과속도 등)에 대한 근거 제시하고, 발췌하여 첨부
※ 소모품 목록표(필터, 활성탄, 윤활유 등의 소모품 사양(모델명) 및 초도 충진량 기재)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관리 매뉴얼 및 연간 소모품 교체 비용 제시)
㉣ 설계도면(AutoCad 등의 도면제작 프로그램 사용)
- 계통도(P&ID,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까지 한 장에 표기, 주요 덕트 및 후드의 길이 및 구배, 압력손실 표기)
- 배치도(Lay-Out, 옥상, 지상, 지하 등 정확한 설치 위치 표기)
- 외형도,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 상세도(주요 방지시설 효율을 발생하는 부분의 상세도)
※ 예시) 활성탄 충진탑, 여과 필터 구성, 백필터와 백펄스 장치, 흡수탑과 내부 충진재 구성 등
- 기타 상세도면(송풍기, 펌프류, 안전사다리(점검대) 등)
※ 차량 도장 시설의 경우 도장부스 바닥 개구면적에 대한 도면
- 전기 및 계장(IoT 관련 등) 도면(자동제어일 경우 자동제어 관련 도면 작성)과 계장품 설치 위치 관련 도면
㉤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산출내역(설계계산 내역에 근거하여 작성)
- 인건비(노무비) : 정부품셈기준으로 작성하며 그 외 인건비는 2개 이상 업체 견적가 첨부
- 재료비(자재비) : 정부허가(등록) 전문가격조사 기관의 단가 적용,
그 외 가격은 2개 이상 업체 견적가 중 낮은 가격 적용
- IoT 설치내역과 금액은 구분하여 작성(견적 최종 금액이 환경부 기준단가 이하 작성)
- 근거 첨부 : 해당 품셈(적산), 해당 제품 가격조사 자료, 견적서 및 송풍기(전동기), 각종 펌프 제품성적서 등 첨부
- 장비 사용 유무 정확히 확인 후 작성
※ 공사원가 제비율 기준 참조(붙임9)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⑥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1. 지원절차
○ 선정심사 평가 : 100점 만점 평가
- 평가항목 : 설계의 적정성(35점), 사업장 여건(30점),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15점), 지원시급성 및 제출서류 충실도(20점)
- 감점사항 : 실제현장과 상이한 설계 작성시(-10점), 자치구 등에서 보완요구시 요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될 경우 (-10점)
※ 중복 감점 가능
- 평가결과 : 평가점수 5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
12.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21. 1. 27.(수)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심의선정 : 매월1회 이상 실시 예정
○ 설치계약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계약
○ 보조금 지급(자치구 → 한경전문공사업체) :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
13. 보조금 환수
○ 지원 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분 |
보조금 회수율 |
3개월 미만 |
80% |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
70%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14.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
자치구 |
부서명 |
연락처 |
1 |
종로구 |
맑은환경과 |
2148-2464 |
2 |
중구 |
환경과 |
3396-5626 |
3 |
용산구 |
맑은환경과 |
2199-7674 |
4 |
성동구 |
맑은환경과 |
2286-5496 |
5 |
광진구 |
환경과 |
450-7809 |
6 |
동대문구 |
맑은환경과 |
2127-4637 |
7 |
중랑구 |
맑은환경과 |
2094-2446 |
8 |
성북구 |
환경과 |
2241-3043 |
9 |
강북구 |
환경과 |
901-6754 |
10 |
도봉구 |
환경정책과 |
2091-3244 |
11 |
노원구 |
녹색환경과 |
2116-3210 |
12 |
은평구 |
환경과 |
351-7637 |
13 |
서대문구 |
환경과 |
330-8796 |
14 |
마포구 |
환경과 |
3153-9262 |
15 |
양천구 |
녹색환경과 |
2620-4865 |
16 |
강서구 |
녹색환경과 |
2600-4016 |
17 |
구로구 |
환경과 |
860-2875 |
18 |
금천구 |
환경과 |
2627-1515 |
19 |
영등포구 |
환경과 |
2670-3470 |
20 |
동작구 |
맑은환경과 |
820-9859 |
21 |
관악구 |
녹색환경과 |
879-6265 |
22 |
서초구 |
푸른환경과 |
2155-6457 |
23 |
강남구 |
환경과 |
3423-6227 |
24 |
송파구 |
환경과 |
2147-3274 |
25 |
강동구 |
맑은환경과 |
3425-5935 |
붙임 1. 방지시설,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1부.
2.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1부.
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3의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4의2.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1부.
4의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5.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6. 위임장 1부.
7.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8.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지침 1부.
9. 제비율 기준 1부. 끝.
'서울 > 서울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21.02.10 |
---|---|
서울시,「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 발간 (0) | 2021.02.10 |
서울시,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 위험 '점검~해소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18년 용산 상가건물 붕괴 이후 무료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관할 구청 상시 신청 (0) | 2020.12.25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50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변경대상 및 기준 (0) | 2020.11.27 |
서울 동북권 창업 이끌 "창동 아우르네" 개관-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주요 사업 연이어 착·준공 - (0) | 2020.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