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래형 태양광 BIPV 보급 앞장선다..설치비 최대 80% 지원"
- 외벽‧창호‧지붕에 태양전지를 건축 외장재로 사용, 친환경에너지 생산+건물미관 개선
- 건물 신축‧소유 시민 대상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조금 신청접수 2.26.~4.30.
- 올해 지원규모 20억 원으로 확대, 디자인 완성도 위해 설계·시공기간도 늘려
- 서울시 “차세대 태양전지 BIPV 보급 활성화 기대”
□ 서울시가 건물 외벽에 외장재와 유사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요금은 절감하고 건물 미관은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보조금 신청접수를 2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 기존 일반 태양광 모듈에서 한층 더 발전된 태양광 시스템이다. 건물 옥상으로 한정된 기존 태양광 설치와 달리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에도 효과적인 기술이다.
□ 서울시는 옥상이나 발코니에 고정‧설치하는 기존 태양광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미래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차별화된 도심형 태양광 기술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지원규모를 총 20억 원으로 확대했다.
○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총 4개소를 선정하여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다. 나머지 1개소는 다음 달 말 준공예정으로 지원규모는 총 13억 원에 달한다.
□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반형 태양전지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디자인형과 신기술형 태양전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보조금은 해당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적용 형태를 말한다. 금액기준으로는 리모델링은 최대 6백만 원/㎾, 신축은 최대 4백만 원/㎾ 범위 내에서 70%까지 지원한다.
○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를 말하며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 서울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이 에너지 절감효과와 함께 건물 외관 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BIPV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건축 디자인 개선 등을 연구․분석해 BIPV 시스템을 서울시 주요 태양광 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건물 외관 및 도심 경관과 어우러지는 태양광 디자인 설계를 위해 올해 제안서 접수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공과정 중 건축주의 변경요구 반영 등 각종 변수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를 고려하여 설치 완료기한을 착공 후 8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는 등 완성도 높은 태양광 설치를 위해 충분한 설계‧시공 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 시 적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종합 및 전문 건설업 면허 등록여부, 전기 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기업신용평가, 보급실적, 설치인력 보유현황 등 정량평가와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능력, 제안서 등 정성평가를 진행한다.
□ BIPV 설치 후에는 5년 간 무상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고,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은 100% 환수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조금 신청 접수기간은 이 달 26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외부 심사를 거쳐 5월 중 참여업체를 선정해 5월 말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신축 또는 기존)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적격성을 갖춘 참여업체와 함께 제안서를 작성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2133-3571) 방문접수하면 된다.
○ 신청자(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는 총 사업비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참여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참여업체가 수령한다.
○ 참여업체 자격은 서울시 소재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다. 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설 보유 업체도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햇빛지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사업 공고」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민간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가 2년 앞당겨 2023년 시작됨에 따라 기존의 태양광 틀에서 벗어나 벽면, 창호 등에 설치하는 BIPV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BIPV 민간보급 사업을 통해 차세대 태양전지인 ‘건물일체형 태양광’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 지원 대상
○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신축 및 기존)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2. 사업 규모 : 총 20억원
○ 벽체형 BIPV 설치를 위해 기존 외장재 철거 시 철거비는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비율 결정(단, 철거,비감리비는 보조금 금액 설치비 상한 기준 산정에서 제외)
○ 사업 및 참여업체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지원조건
○ BIPV 규격 및 품질 제한 : 소방 및 유지관리 기능 강화
- 전․후면 불연재 사용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별 교체 시스템 적용
○ 기타사항
① 보조금은 제출한 상세 설계도 및 설계 내역서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원
② 한국에너지공단 건물형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③ 설치 완료 기한 : 착공 후 100일 이내 완공 및 연내 설치 완료
단, 불가피할 경우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연장 가능
④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⑤ 하자이행 보증 의무 및 보증서(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기재) 제출
- 보증요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보증기간 5년, 총사업비는 설치시공비, 모니터링비, 철거비, 제경비를 모두 포함
⑥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 이행 보증서 및 선급금 지급 동의서(신청자) 첨부
⑦ 사후관리 의무 이행
- 참여업체는 설치 당해연도 포함 보증 완료기간까지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후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미준수시 향후 5년간 지원대상 업체에서 제외)
⑧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타 참여업체에 양도 불가
⑨ 참여업체는 착공 시 외부 책임감리를 선임하여 시공하고, 감리완료 보고서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
⑩ 최초 연내 설치 완료로 계획되었으나, 건축 공정 자체의 지연 등으로 연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연장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 및 승인 후 연장 가능
⑪ 기존 외장재 철거비는 신청금액에 포함하여 신청 지원하고, 해당 금액은 보조금 지원 상한기준의 금액 기준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⑫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외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따름
? 사후관리
○ 태풍 등 재난 대비 수시 안전 점검 강화
-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참여업체 등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 태풍, 홍수 등 재해 예보 시 설치 대상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 실시
○ 참여업체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하자보수 의무 부여
- 보조금 신청시 5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 서울시에 제출
○ 참여업체는 서울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보고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단말기 의무 설치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 태양광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결 운영
Ⅱ. 참여업체 모집
1. 참여업체 참가자격
○ 서울시 지원대상 건축물의 BIPV 설치와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건설
면허 보유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제조사는 단독 참여가 불가하며,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와 동시 참여 가능
1)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 관련 면허 보유 업체 (설치업체)
-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각각의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들간 공동 참여 가능
3) 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설 보유 업체(제조사)
- 필수 제조설비 보유 현황
[태빙(tabbing) 설비, 라미네이터(laminator), 시뮬레이터(simulator) 등]
2. 참가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2.26(금) ~ 4.3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햇빛지원팀(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11층)
○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3. 주의사항
○ 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명의대여금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서식의 명의대여금지서약서 미제출시 제안서 접수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5% 이상으로 함
4. 선정기준 및 방법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5. 지원절차
① [신 청 자] 서울시에 BIPV 보급 민간사업 참여 제안서 제출
② [참여업체] BIPV 설치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시간 확보 여부 조사
-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 ‘표준 설치계약서’ 작성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③ [서 울 시] 적격 및 제안서 평가, 보조금 지급
- 참여업체 제출 서류에 대하여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빙서류 등 검토 및 확인
- 감리 완료 보고서 및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자(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는 총 사업비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참여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의 위임을 받은 참여업체가 수령
? 보조금 지급 일정
○ 보조금 지급 신청 (참여업체 → 서울시) : 착공시 50%, 완공시 50%
- 보조금 신청서 등 설치 관련 서류는 서울시에 직접 제출
○ 보조금 지급 : 착공계 제출 또는 준공계 제출 후 15일 이내 지급
○ 착공 신고서 및 보조금 신청 서류(각 2부 제출)
Ⅲ. 기타사항
○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 지원대상자와 참여업체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업체와 지원대상자는 설치 표준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설치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의무사용기간(60개월)이 부여되며, 설비의 폐기 또는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함
※ 무단 폐기 적발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 100% 환수
○ 설치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KS 제품 또는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시험 완료된 제품(시험 항목 : 발전성능 시험 필수)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참여업체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업체 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소속 설치 기사의 인력 현황을 제출하고, 해당 인력 이외의 인원은 설치에서 제외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 및 참여업체에서 제외합니다.
○ 보조금 지원 건물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감축한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에 귀속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햇빛지원팀
(☎ 2133-35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