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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재개발 등‘정비사업 초기자금’160억 원 융자 공공지원-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상

모두우리 2021. 2. 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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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재개발 등정비사업 초기자금’160억 원 융자 공공지원

- 정비사업 초기자금난 해소와 부조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지원

-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상

-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21.4.21.()~4.28.()까지 신청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총 16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운영비 및 설계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하여 지난 2020년까지 약 2,380억원을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 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대출 금리는 신용 연 3.5%, 담보 연 2.0% 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5월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지원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21.4.21.()부터 4.28.()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은 클린업시스템‘e-조합시스템고시·공고란에 게시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2133-7209)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2021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2020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95조제3,도시정비법 시행령79조제5항제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53조제2항부터 제6항 및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규칙22조부터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25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금액: 16,000백만원

 

2. 추진일정

. 공 고 일 : `21. 4.15.() ~ `21. 4.23.()

. 접수기간 : `21. 4.21.() ~ `21. 4.28.()

 

3. 신청대상: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법 제25조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

 

4. 융자신청요건

.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도시정비법 부칙 <6852, 2002.12.30.>의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일

-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일

- 지구단위계획지정구역: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일

.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 ‘19.1.1.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에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이 아닐 것

 

5. 융자금 한도: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 담보대출: 한도 담보범위 내

.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 건축연면적: 차수별 공고일 직전 수립되어 고시된 정비계획의 지상 건축연면적

 

6. 융자금 용도: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7. 대출이자: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

 

8. 융자의 부적격 및 취소

. 융자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4)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지정개발자로 변경한 경우

 

9. 융자상환

. 상환방법: 원리금 일시상환

. 상환시기

1)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3)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10. 융자기간

.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

.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 , 융자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이 공동시행,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융자만기 시 연장 불가

 

11. 지원절차

1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융자금 집행계획서

.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사본

. 융자금 집행내역 검증내역서

.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사본

.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11. 기타

. 융자금 관련 모든 문서는 e-조합시스템에 등재되어야 함

. 서울시의 융자지원 결정이후 90일 이내 수탁기관으로 신청

. 수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일괄 또는 분할지급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거 법령에 따름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회차별 공고 시 게시

 

문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2133-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