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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 분양 피해 주의

모두우리 2021. 2.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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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 분양 피해 주의

- 서울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홍보문구 명시 요청

· 분양대상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는 30객실 이상으로 운영위탁사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음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였다.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이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 가능함에도 일부 생활숙박시설에서 홍보 부족 등으로 개인영업허가가 불허됨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시 안내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숙박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으니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시민들께서는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여부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18332(’20.9.29) 공문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39 (’21.1.5)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