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도 본다…저소득층 입주기회↑ -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시세 30%~50%로 저렴한 ‘공공주택’ 입주자 선발기준 강화 - ‘본인’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본인+부모’ 소득 합산 100% 이하 - 부모 고소득자여도 본인 소득 낮으면 입주 가능한 점 개선해 저소득층 청년 입주가능성↑ - 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1순위로 배려…올해 약 3,000호 공급 목표 □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 □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