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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 69건 시정조치

모두우리 2021. 11. 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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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69건 시정조치

-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정착 위해 지속점검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202011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 그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69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7, 용역계약 32, 조합행정 16, 정보공개 3, 시공자 입찰 관련 1이었다.

 

조합운영 일반 시공사 입찰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69 17 32 16 3 1

 

이 중 12건은 수사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예산회계)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하였다.

 

(용역계약)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다.

 

*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45, 137조제6)

 

-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 계획이다.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102, 137조제9)

 

(조합행정) 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사안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었다.

 

(정보공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의무 있는데,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124, 138조제7)

 

시공자 입찰 관련

 

입찰 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합에 시공자가 입찰 제안한 내용을 다시 확인검토하여 바로잡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합 주요점검 결과  

 
구분 위반행위 위반사항 조치대상
예산
회계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조합예산
회계규정

용역
계약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결 없이 체결
도시정비법§45 조합
·자금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총회의결 위반



-총회의결 없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용역 내용을 임의로 추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없이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 수행


-무등록 업체가 시공자 선정 총회 관련 업무 수행
-무등록 업체가 총회 서면결의서 수합
도시정비법§102 업체
조합
행정
·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조합행정
업무규정
조합
정보
공개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등 정보공개 누락 및 지연 도시정비법§124 조합
시공사 입찰 등 ·시공사 입찰제안서 상 제공 항목 일부가 계약서에 미반영 시공사
선정기준 등
시공사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