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1부터 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하고 창문 의무설치
- 고시원 최소 실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기준 신설 「서울시 건축 조례」 7.1. 시행
-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 건의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개정
- 서울시내 고시원 절반 이상이 7㎡ 미만, 화재시 대피 가능한 창문 설치 47.6% 불과
□ 서울시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21.12.30.)했다. 올해 7월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 '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작년 6월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 「건축법」 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다.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한국도시연구소 , '20.4.)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7㎡ 이상이 47%, 7㎡ 미만은 53%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 ||||
권역 | 표본 | 모집단 | ||
고시원 수 | 비율 | 고시원수 | 비율 | |
서울시 고시원 | 667 | 100.0 | 5,807 | 100.0 |
도심·서북 (서대문구 등) | 140 | 21.0 | 959 | 16.5 |
동남 (강남구 등) | 155 | 23.3 | 1,037 | 17.8 |
동북 (동대문구 등) | 167 | 25.0 | 1,462 | 25.2 |
서남 (관악구,동작구 등) | 205 | 30.7 | 2,349 | 40.5 |
□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공공에서 고시원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방의 최소면적’을 꼽았다.
? 고시원 거주자 생활환경 불편 요소 - 생활하기에 비좁다(3.10점) > 채광이 되지 않음(3,42점) > 소음이 심함(3.53점) 순 ? 고시원 거주자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 비좁음(32.8%) > 소음(19.8%) > 채광부족(18.5%) > 환기부족(17.8%) 순 ? 공공이 고시원 기준 설정할 경우 필요 요소 - 방의 최소 면적(30.0%) > 방음 시설(14.2%) > 임대료(12.6%) > 안전(7.4%) 순 |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실면적과 창문 설치 의무기준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최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3조의2(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포함)을 신청(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서울 > 서울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올해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4無 안심금융' 1조원 규모 공급 -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 없는 4無 대출방식, 20일(목)부터 접수 시작 (0) | 2022.01.19 |
---|---|
서울시, 우리동네 재개발‧재건축 어떻게? 시민 눈높이 가이드 발간 (0) | 2022.01.12 |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시민 품으로…서울시-대한항공-LH, 3자 교환계약 체결 (0) | 2021.12.24 |
서울시, 건축물 높이제한 합리화 필요한 7개 가로변 최고높이 상향 (0) | 2021.12.03 |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 69건 시정조치 (0) | 202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