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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1부터 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하고 창문 의무설치

모두우리 2022. 1. 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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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1부터 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하고 창문 의무설치

 

 - 고시원 최소 실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기준 신설 「서울시 건축 조례」 7.1. 시행
 -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 건의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개정 
 - 서울시내 고시원 절반 이상이 7㎡ 미만, 화재시 대피 가능한 창문 설치 47.6% 불과

 

서울시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21.12.30.)했다. 올해 7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 '18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작년 616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다.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 절반 이상(53%)7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한국도시연구소 , '20.4.)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 평균 주거면적은 7.2, 7이상이 47%, 7미만은 53%로 나타났다.

(단위 : , %)
권역 표본 모집단
고시원 수 비율 고시원수 비율
서울시 고시원 667 100.0 5,807 100.0
도심·서북 (서대문구 등) 140 21.0 959 16.5
동남 (강남구 등) 155 23.3 1,037 17.8
동북 (동대문구 등) 167 25.0 1,462 25.2
서남 (관악구,동작구 등) 205 30.7 2,349 40.5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공공에서 고시원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방의 최소면적을 꼽았다.

? 고시원 거주자 생활환경 불편 요소
- 생활하기에 비좁다(3.10) > 채광이 되지 않음(3,42) > 소음이 심함(3.53)


? 고시원 거주자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 비좁음(32.8%) > 소음(19.8%) > 채광부족(18.5%) > 환기부족(17.8%)


? 공공이 고시원 기준 설정할 경우 필요 요소
- 방의 최소 면적(30.0%) > 방음 시설(14.2%) > 임대료(12.6%) > 안전(7.4%)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실면적과 창문 설치 의무기준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했다.”최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3조의2(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관한 적용례) 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포함)을 신청(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