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생활안정‧재기 돕는 미래보험 2종 가입 지원 <노란우산공제,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
- 불가피한 폐업으로 소득 끊겨도 최소한 생계유지와 재기 도와주는 제도 편입 유도
- ‘노란우산공제’ 1년간 총 24만원(월2만원) 지원, 납입금에 연복리 적용해 일시 지급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보험료 최대 80% 환급, 실업급여‧재취업교육 등 지원
- 불안한 경제 속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버팀목 될 지원 늘려나갈 것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두 번째 고비를 맞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불안한 경제환경 속 과다경쟁으로 폐업률도 높은 상황이다.
□ 서울시가 서울경제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지켜주는 사회안전망 2종 가입을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지해 소득이 끊겨도 생계를 유지하고 더불어 재기발판을 마련해주는 미래보험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 지원이 바로 그것.
< ‘노란우산공제’ 1년간 총 24만원(월2만원) 지원, 납입금에 연복리 적용해 일시 지급>
□ 먼저,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 지원한다.
□ 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납입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5년 말 12%(17만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2년 말 37.8%(약 54만4,000명)로 늘어났다.
□ ’22년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총 2만 6,311명(73억 8,800만원)이고 올해는 약 3만명(76억 7,800만원)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외에도 공제 가입시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4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누리집(www.8899.or.kr)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면서 납입액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신청을 못했다면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보험료 최대 80% 환급, 실업급여‧재취업교육 등 지원>
□ 소상공인을 위한 두 번째 사회안전망은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이다. 현재(’22년 12월말 기준)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가입률은 1.19%로 53만 1,000명 중 6,338명에 불과하다. 의무가입인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해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
□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단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이다.
□ 보험료는 서울시가 30%,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 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보험료(월) 40,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2,760원을 환급받아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 시는 지난해 총 4,110명(7억 2천만원)의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했고 올해도 약 5,600명에 대해 8억 2천만원을 지원 예정이다.
□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 납입한 보험료는 분기별로 환급해주며 연(年)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5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자영업지원센터(www.seoulsbd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 노란우산공제 제도(중소기업중앙회) |
○ 의 의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07.9월~)
○ 근 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소 기 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 5명 미만) |
○ 가입방법
- (가 입 처)농협 등 14개 금융기관, 우체국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포함), 인터넷, 콜센터(☎1666-9988)
- (구비서류)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가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 납입부금 :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23년 1분기 3%, 분기변동) 적용하여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단 만60세 이상이면서 공제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 가능)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500만원)
-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 지원(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보장)
- 경영상담 및 휴양시설 지원, 건강검진 비용·웨딩서비스·상조서비스 할인 등
○ 2023년 예산 : 7,678,080천원(약 30,000명 지원 예정)
※ 공제부금 운용실적(’22.12월말 기준): 누적부금 28조원, 재적부금 21조
(단위 : 억원)
가 입(누적부금) | 해 약 금 지 급 | 공 제 금 지 급 | 재 적(가입-해약·공제) |
280,838 | 11,523 | 52,018 | 217,297 |
붙 임 3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를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활성화 통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정부지원 포함 시 최대 80%)
※ 정부(중기부) 지원 : 기준보수액 1~2등급에 50%, 3~4등급에 30% 지원(5년간)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소재 1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 지원(개인계좌로 지급)
기준보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서울시 월 지원액(원) | 12,285 | 14,040 | 15,795 | 17,550 | 19,305 | 21,060 | 22,815 |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수입기준에 따라 기준보수액을 1등급∼7등급으로 구분(본인이 선택)
○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 고용보험료 지원 |
1인 자영업자 → 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 1인 자영업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시 → 근로복지공단 |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 분기별 지급 |
○ ‘23년 소요예산 : 820백만 원(5,600명 지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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