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최대 40만원 지원
- 청년 당사자‧전문가 의견수렴 등 거쳐 보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 기준 완화➀ 주택기준 : (’22년)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만원 → (’23년)거래금액 2억원 이하➁ 소득기준 : (’22년)기준 중위소득 120% → (’23년)150%(월소득 312만원) 이하
- ’22.11.17.이후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가구 대상
- 5.9.(화) ~ 6.9.(금)…서울시 청년포털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 서울시가 5월 9일(화)부터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사업 시행 첫해 3,286명의 청년에게 1인 평균 27만 원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였다.
○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일명 청년행복프로젝트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발표 직후부터 청년들의 문의가 쏟아질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 서울시는 사업 2년 차를 맞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의 문턱을 낮췄다.
□ 먼저,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액 40만 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 2022년에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서울 전세 거주 청년의 중위 전세보증금은 2억 원으로, 해당 기준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이 2억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필요한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예시①) 전세보증금 2억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원 (예시②)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 7천만원 |
□ 또한 아직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다.
구 분 | ’22년 지원기준 | ’23년 지원기준 | ||
주택 기준 |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 기준 ’22년 233만 4천원) |
⇨ |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 기준 ’23년 311만 7천원) |
|
소득 기준 |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만원 이하 (→ 거래금액 기준 9천만원) |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
□ 아울러 서울시는 2022년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을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여, 올해부터는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구 폐기물 저감 등 환경오염 문제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5월 9일(화) 10시부터 6월 9일(금)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 신청대상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로,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4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다만, 주택을 보유하거나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 세부적인 지원요건과 제출서류는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 청년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만큼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으로 청년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5,000명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83.1.1.~'04.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ㅇ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ㅇ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ㅇ 참여 제한대상
- '22.11.17.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중복수혜 불가 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市 자치구)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 단, 타 기관에서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해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반대도 동일) (예시)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원 수혜자 → 市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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