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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및 고용유지 지원

모두우리 2023. 4. 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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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및 고용유지 지원, 민생경제 회복속도 높인다
 -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민생회복 속도 높이고, 재기발판 마련
 - 정부지원사각지대 소상공인,소기업에 현실적인 자금지원…일자리 만들고, 유지 기업에 인건비 지원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올해 신규인력 채용, 6개월 고용 유지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지원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 4.3(월)부터 기업체 주소지 자치구에서 접수,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유사정책 중복수급 제한

 

서울시가 원자재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사업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3백만원을 지급,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천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은 서울지역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 지급,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천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서울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소상공인 실태조사결과, ’21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사자 수(1,337천명)는 전국(7,205천명)18.6%이나, ’20년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은 전국의 80.5%(전국 77천명, 서울 62천명)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22.12.), 자영업자 경영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비용증가 요인은 원자재·재료비(22.8%), 인건비(21.5%), 임차료(20.0%). 대출상환 원리금(14.0%)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일시휴직자 모니터링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 이후 감소하던 일시 휴직자가 ’22년 하반기부터 증가추세인 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실업예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 일시 휴직자(천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2.1.) 127 (22.3.) 144 (22.6.) 69 (22.9.) 95 (22.12.) 99 (23.1.) 117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 ’23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 6.30.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확인, 7월에 고용장려금을 지급(6개월 고용유지)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제조ㆍ건설ㆍ운수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지급 일정>

신규채용 월 접수기간 고용보험 유지 지급 월
’23. 1 ’23. 4 ’23. 6월 말일 ’23. 7
’23. 2 ’23. 5 ’23. 7월 말일 ’23. 8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22.7.1.~ ’23.4.30.)을 선행하고, ’23531()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 × 3개월)까지 지원한다.

휴직 : ’22.7.1. ~ ’23. 4.30. 고용유지 : ’23.5.31. 지급 : ’23.6.

그간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 22.6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총 41,287, 396억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기 지급

 

< 현장·이메일·우편·팩스로 신청접수, 찾아가는 접수대행도 추진>

신청 접수는 43()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증빙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구 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접수기간 · ’23.4.3. ~ 예산 소진 시 · ’23.4.3. ~ ’23.4.30.
접수신청 · 사업주 · 사업주, 무급휴직 근로자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6월 말일 ~
· 고용장려금 지급 : 7~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7~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5.3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6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6~

평일 현장접수는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시는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사업과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유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급, 도덕적해이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별첨 5참조)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120,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사업 추진부서(별첨 1,2 참조)로 연락하며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금리,환율 3고 위기로 인한 경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은 확대, 지원금액은 높이고, 집행은 신속하게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붙임 1.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포스터 및 자치구별 접수 안내
2.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포스터 및 자치구별 접수 안내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사업개요
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사업개요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별첨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 업 명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75조의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8조제2항의2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73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지원요건 : ’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

신청기간 : 23.4.3.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신청 및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지원금 신청
부정이중수급 점검
신청서, 정보 동의서, 위임장 홈페이지
지급계좌확인 기업체(사업주)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홈페이지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1월 이후 신규채용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택스 서울지역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80, 82, 83 제외
제외업종 업태 확인
( 필 요 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위임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위임시 사업주 가족 확인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청자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종사자,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별첨 5)

부정·이중 수급자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 퇴직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지원 인정 기간이 본 사업 신청 후 3개월(고용장려금 지원기간) 간 중복

동일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2차 고용보험 확인 및 점검 부정수급
점검 결과 송부
부정수급
환수
기업 자치구 자치구 기업 자치구 서울시자치구 기업 자치구

 

 

추진일정 <’234월 접수기준>

- 1월 채용 소상공인 대상 신청서 접수 : ’23.4.3. ~
- 고용보험 1차 확인 (6.30.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23.6.30.
- 고용장려금 지급 : ’23.7.
- 고용보험 2차 확인 (6.30.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23.7.31.
-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 ’23.7.~12.

지원금 접수 및 예산 집행률에 따라 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 및 지급

별첨 4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사업 개요

󰏚 사업개요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75조의2
고용정책기본법61, 3호및제3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3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지원요건 : ’22.7.1. ~ ’23.4.30.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정액 × 3개월)

신청기간 : ’23.4.3. ~ ’23.4.30.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신청 및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지원금 신청
부정이중수급 점검
신청서, 정보 동의서, 위임장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확인 근로자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50인 미만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택스 서울지역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80, 82, 83 제외
제외업종 업태 확인
( 필 요 시)


파견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업체 실 근무지 기재
종된 사업장 재직증명서 실 근무 업체 실 근무지 기재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서류를 통해 실제 근무지를 인원 등을 확인 가능해야함
(본사 공문 등 직인날인필)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위임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위임시 사업주 가족 확인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청자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종사자,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별첨 5)

부정·이중 수급자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정일 (23.5.31.) 이전 퇴직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 지원인정 기간이 본 사업 무급휴직 신청기간 간 중복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2차 고용보험 확인 및 점검 부정수급
점검 결과 송부
부정수급
환수
근로자, 기업 자치구 자치구 근로자 자치구 서울시자치구 근로자 자치구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3.4.3. ~ 4.30.
- 고용보험 1차 확인 (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23.5.31.
- 고용장려금 지급 : ’23.6.
- 고용보험 2차 확인 (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23.6.30.
-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 ’23.6.~12.
별첨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