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및 고용유지 지원, 민생경제 회복속도 높인다
-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민생회복 속도 높이고, 재기발판 마련
- 정부지원사각지대 소상공인,소기업에 현실적인 자금지원…일자리 만들고, 유지 기업에 인건비 지원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올해 신규인력 채용, 6개월 고용 유지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지원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 4.3(월)부터 기업체 주소지 자치구에서 접수,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유사정책 중복수급 제한
□ 서울시가 원자재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사업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3백만원을 지급, 총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천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은 서울지역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 지급, 총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천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 서울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소상공인 실태조사」결과, ’21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사자 수(1,337천명)는 전국(7,205천명)의 18.6%이나, ’20년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은 전국의 80.5%(전국 –77천명, 서울 –62천명)를 차지하고 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22.12.), 자영업자 경영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비용증가 요인은 원자재·재료비(22.8%), 인건비(21.5%), 임차료(20.0%). 대출상환 원리금(14.0%)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일시휴직자 모니터링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년 4월) 이후 감소하던 일시 휴직자가 ’22년 하반기부터 증가추세인 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실업예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서울시 일시 휴직자(천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2.1.) 127 → (22.3.) 144 → (22.6.) 69 → (22.9.) 95 → (22.12.) 99 → (23.1.) 117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 즉 ’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 6.30.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확인, 7월에 고용장려금을 지급(총 6개월 고용유지)
※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제조ㆍ건설ㆍ운수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지급 일정>
신규채용 월 | → | 접수기간 | → | 고용보험 유지 | → | 지급 월 |
’23. 1월 | ’23. 4월 | ’23. 6월 말일 | ’23. 7월 | |||
’23. 2월 | ’23. 5월 | ’23. 7월 말일 | ’23. 8월 |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22.7.1.~ ’23.4.30.)을 선행하고, ’23년 5월 31일(수)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 3개월)까지 지원한다.
○ 휴직 : ’22.7.1. ~ ’23. 4.30. 고용유지 : ’23.5.31. 지급 : ’23.6.
※ 그간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월 ~ 22.6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총 41,287명, 396억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기 지급
< 현장·이메일·우편·팩스로 신청접수, 찾아가는 접수대행도 추진>
□ 신청 접수는 4월 3일(월)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증빙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구 분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접수기간 | · ’23.4.3. ~ 예산 소진 시 | · ’23.4.3. ~ ’23.4.30. |
접수신청 | · 사업주 | · 사업주, 무급휴직 근로자 |
지급일정 |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6월 말일 ~ · 고용장려금 지급 : 7월 ~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7월 ~ |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5.3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6월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6월 ~ |
○ 평일 현장접수는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서울시는「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사업과「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유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급, 도덕적해이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별첨 5참조)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서울시 120,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사업 추진부서(별첨 1,2 참조)로 연락하며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금리,환율 3고 위기로 인한 경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은 확대, 지원금액은 높이고, 집행은 신속하게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붙임 1.「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포스터 및 자치구별 접수 안내
2.「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포스터 및 자치구별 접수 안내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사업개요
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사업개요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별첨 3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지원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2호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3호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 지원요건 : ’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기간 : ’23.4.3.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신청 및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지원금 신청 부정이중수급 점검 |
신청서, 정보 동의서, 위임장 | 市 및 區 홈페이지 | |
지급계좌확인 | 기업체(사업주)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市 및 區 홈페이지 |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신규채용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택스 | 서울지역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80, 82, 83 제외 |
||
제외업종 | 업태 확인 | ||
( 필 요 시) | |||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위임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위임시 사업주 가족 확인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청자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
○ 지원제외 대상
① 비영리단체 종사자,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별첨 5)
④ 부정·이중 수급자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 퇴직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지원 인정 기간이 본 사업 신청 후 3개월(고용장려금 지원기간) 간 중복
‣동일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 |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 → | 2차 고용보험 확인 및 점검 | → | 부정수급 점검 결과 송부 |
→ | 부정수급 환수 |
기업 → 자치구 | 자치구 → 기업 |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 기업 → 자치구 |
○ 추진일정 <’23년 4월 접수기준>
- 1월 채용 소상공인 대상 신청서 접수 | : ’23.4.3. ~ |
- 고용보험 1차 확인 (6.30.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 ’23.6.30. |
- 고용장려금 지급 | : ’23.7. |
- 고용보험 2차 확인 (6.30.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 ’23.7.31. |
-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 : ’23.7.~12. |
※지원금 접수 및 예산 집행률에 따라 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 및 지급
별첨 4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
「고용정책기본법」제6조1항, 제3호및제3항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3조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2.7.1. ~ ’23.4.30.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 신청기간 : ’23.4.3. ~ ’23.4.30.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신청 및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지원금 신청 부정이중수급 점검 |
신청서, 정보 동의서, 위임장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확인 | 근로자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
50인 미만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택스 | 서울지역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80, 82, 83 제외 |
||
제외업종 | 업태 확인 | ||
( 필 요 시) |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종된 사업장 | 재직증명서 | 실 근무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
서류를 통해 실제 근무지를 인원 등을 확인 가능해야함 (본사 공문 등 직인날인필) |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위임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위임시 사업주 가족 확인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청자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
○ 지원제외 대상
① 비영리단체 종사자,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별첨 5)
④ 부정·이중 수급자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정일 (’23.5.31.) 이전 퇴직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 지원인정 기간이 본 사업 무급휴직 신청기간 간 중복
○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 → |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 → | 2차 고용보험 확인 및 점검 | → | 부정수급 점검 결과 송부 |
→ | 부정수급 환수 |
근로자, 기업 → 자치구 | 자치구 → 근로자 |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 근로자 → 자치구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 ’23.4.3. ~ 4.30. |
- 고용보험 1차 확인 (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 ’23.5.31. |
- 고용장려금 지급 | : ’23.6. |
- 고용보험 2차 확인 (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 ’23.6.30. |
-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 : ’23.6.~12. |
별첨 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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