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하세요…서울시, 7.1.부터 조기 확대 시행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총 22회 시술지원 선택권 보장, 실효성 있는 임신·출산
- 7.1.부터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서 온라인 신청, 보건소 전화·방문 상담 가능
- 시, 난임지원 확대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절차 신속이행, 난임부부 실질적 도움 기대
#1. 종로구에 사는 5년차 맞벌이 난임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받고 싶었지만, 부부합산 의료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해 난임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임신을 위해 휴식과 함께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 결국 아내가 휴직을 선택했다.
#2. 11년차 직장인 김모씨(46세)는 임신을 위해 휴직한 후 난임시술에 집중하고 싶었으나, 남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초과로 난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고액의 시술비로 경제적 부담이 커서 지속적으로 시술을 시도하는데 많이 망설였다.
□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7.1.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해 임신·출산 성공률을 더욱 높인다.
○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 오세훈 시장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대책으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3.9. 발표했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2년 기준 10%)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난임지원부터 확대하고자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 7월부터 앞당겨 확대 실시한다.
□ 7.1.부터 본격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②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로,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모든 난임부부 확대 ②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 - (기존)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 → 총 22회 횟수 범위 내 시술선택권 보장 |
<7.1.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가능>
□ 먼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 (시술 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7.1.부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 (https://www.e-health.go.kr)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 자세한 정보 확인방법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유용한 정보→ 자료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Q&A, 거주지 보건소 상담 전화) - 거주지 보건소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붙임자료 참고) |
□ 서울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
□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술을 받고 있는 만큼 조기 시행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붙임 2 | 서울시 난임 지원 확대 계획 주요 내용 |
① 확대시행 시작일: 2023. 7.1.(난임자의 지원신청일 기준)
②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기간 확인: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③ 지원횟수: 총 22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단, 기존 국가형, 서울형, 타 지자체형(시도, 시군구) 난임시술 지원횟수 누적 적용 됨
④ 지원금액
시술종류 (여성나이) |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⑤ 지원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 정부24(www.gov.kr)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e보건소 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방문
⑥ 구비서류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 서류 제출(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득수준 확인 필요)
1. 난임진단서(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보건복지부 지침)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료급여 수급자의 경구 자격증명서) 각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7. 당사자 시술동의서(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 유의사항 >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⑦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 |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 |
③ 난임시술 | ④ 청구 (시술후 1개월 이내) |
⑤ 지급 | ||||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제출) |
지원자격 확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 |
지정 시술 의료기관 방문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난임시술 |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 청구서류 확인 지급대상액 지급 |
||||
신청자 → 보건소 | 보건소 → 신청자 | 신청자 →시술의료기관 | 시술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신청자→ 보건소 |
보건소→ 시술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신청자 |
붙임 3 | 25개 자치구별 난임지원 확대 시행 안내 및 상담 연락처 |
연번 | 자치구 | 부서명 | 팀명 | 연락처1 | 연락처2 |
1 | 종로구 | 건강증진과 | 가족건강팀 | 2148-3593 | 2148-3597 |
2 | 중구 | 지역보건과 | 모자보건팀 | 3396-6357 | 3396-6357, 6358 |
3 | 용산구 | 건강관리과 | 모자보건팀 | 2199-8077 | 2199-8076,8077 |
4 | 성동구 | 건강관리과 | 가정건강팀 | 2286-7089 | 2286-7168 |
5 | 광진구 | 건강관리과 | 가족건강팀 | 450-1967 | 450-1960 |
6 | 동대문구 | 지역보건과 | 가족건강팀 | 2127-5388 | 2127-5189,5360 |
7 | 중랑구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2094-0874 | 2094-0874, 0172 |
8 | 성북구 | 건강관리과 | 모자보건팀 | 2241-6003 | 2241-6003 |
9 | 강북구 | 지역보건과 | 가족건강팀 | 901-7765 | 901-7765 |
10 | 도봉구 | 지역보건과 | 모자보건팀 | 2091-4553 | 2091-4553, 4556 |
11 | 노원구 | 생활보건과 | 모자보건팀 | 2116-4364 | 2116-4364 |
12 | 은평구 | 건강증진과 | 가족건강팀 | 351-8234 | 351-8206, 8228 |
13 | 서대문구 | 지역건강과 | 모자보건팀 | 330-1875 | 330-1473 |
14 | 마포구 | 건강동행과 | 햇빛센터팀 | 3153-9088 | 3153-9075 |
15 | 양천구 | 지역보건과 | 모자보건팀 | 2620-3834 | 2620-4332 / 3914 |
16 | 강서구 | 건강관리과 | 모자보건팀 | 2600-5893 | 2600-5986, 5863 ,5936, 5893 |
17 | 구로구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860-3251 | 860-2275 |
18 | 금천구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2627-2675 | 2627-2643 |
19 | 영등포구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 | 2670-4743 | 2670-4740/4743 |
20 | 동작구 | 건강증진과 | 모자건강팀 | 820-9579 | 820-9579, 9594 |
21 | 관악구 | 지역보건과 | 모자보건팀 | 879-7153 | 879-7153 |
22 | 서초구 | 건강관리과 | 모자보건팀 | 2155-8086 | 2155-8365/2155-8363 |
23 | 강남구 |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3423-7105 | 3423-7105 |
24 | 송파구 | 생애건강과 | 모자보건팀 | 2147-5020 | 2147-3753 , 2147-5020 |
25 | 강동구 | 건강증진과 | 가족건강팀 | 3425-6687 | 3425-6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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