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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서리폴지구, 우면동,신원동

모두우리 2024. 12. 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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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서리풀 일대 확정으로 8.8.일자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 전면 해제
 - 보상이 완료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 허가구역 일부 해제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 결정된 2개소 허가구역 해제

<토지관리과>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 치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일대
내 용 :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원안가결 <신규상정>
토지정책팀
전창수
(2133-4668)

 

서울시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

,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69,743.9재지정

 

또한,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보상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 (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해제, 일부 해제 등)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 내용

 

1) (조정 및 재지정) 개발제한구역 125.16

해제(조정)구역: 125.16개발지역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 69,743.9(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해제 125.09)

재지정구역: 서리풀 일대 (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부) 69,743.9

- 서리풀개발지: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 + 신규 허가구역(취락지구: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부)

- 지정기간 : (당초) 24. 8. 13. ~ 24. 12. 31.

(변경) 24. 8. 13. ~ 25. 5. 30.

- 98년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강남구·서초구 개발제한구역에 포함하여 관리

(대상면적)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변동없음)

 

2) (일부해제) 강남·서초구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 27.29

해제(조정)구역: 수서역세권 개발지 671,101해제(조정)

- 26.62(강남구 수서역세권 일대 일부 해제 671,101제외)

(지정기간) ’24. 5. 31. ~ ’25. 5. 30.(변동없음)

(대상면적)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3) (해 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 2개소 0.09

(대상지역)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지정기간) 24. 1. 2. ~ ’25. 1. 1.(변동없음)  

 

서초구 서리풀지구 일대
서초구 우면동 일대 서초구 신원동 일대

 

붙임 3 강남구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일부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