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서리풀 일대 확정으로 8.8.일자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 전면 해제
- 보상이 완료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 허가구역 일부 해제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 결정된 2개소 허가구역 해제
<토지관리과>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
○ 위 치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일대 ○ 내 용 :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
원안가결 | <신규상정> 토지정책팀 전창수 (2133-4668) |
□ 서울시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
○ 단,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는 69,743.9㎡ 재지정
□ 또한,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 (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해제, 일부 해제 등)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 내용 |
1) (조정 및 재지정) 개발제한구역 125.16㎢
ㅇ 해제(조정)구역: 125.16㎢ 중 개발지역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 69,743.9㎡(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해제 125.09㎢)
ㅇ 재지정구역: 서리풀 일대 (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부) 69,743.9㎡
- 서리풀개발지: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 + 신규 허가구역(취락지구: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부)
- 지정기간 : (당초) ’24. 8. 13. ~ ’24. 12. 31.
(변경) ’24. 8. 13. ~ ’25. 5. 30.
- ’98년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강남구·서초구 개발제한구역에 포함하여 관리
ㅇ (대상면적)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변동없음)
2) (일부해제) 강남·서초구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 27.29㎢
ㅇ 해제(조정)구역: 수서역세권 개발지 671,101㎡ 해제(조정)
- 26.62㎢(강남구 수서역세권 일대 일부 해제 671,101㎡ 제외)
ㅇ (지정기간) ’24. 5. 31. ~ ’25. 5. 30.(변동없음)
ㅇ (대상면적)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3) (해 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 2개소 0.09㎢
ㅇ (대상지역)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ㅇ (지정기간) ’24. 1. 2. ~ ’25. 1. 1.(변동없음)
서초구 서리풀지구 일대 | |
서초구 우면동 일대 | 서초구 신원동 일대 |
붙임 3 | 강남구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일부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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