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재무관리 나선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지원 위한 협약 체결
- 양 기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재무관리 위한 재무 상담·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 진행
- 서울시복지재단, ’22년 12월 ‘청년동행센터’ 개소…금융 문제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의 자립역량 지원을 위해 5일(화)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 저축을 통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자산 형성 사업이다.
○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자활·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도 관리하고 있다.
□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중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가 필요한 금융 취약 청년들에게 건강한 재무관리를 위한 재무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채무조정 및 재무 상담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 청년의 교육 협력 ▲금융 취약 청년 지원 프로그램 모집 및 홍보 지원 ▲금융 취약 청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협력 등에도 함께 힘쓸 예정이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광역자활센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중 채무조정이나 재무 상담이 필요한 금융 취약 청년을 모집하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재무 상담과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유혜경 서울광역자활센터장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뿐 아니라 서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재무관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서울시복지재단은 2013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금융 취약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 재무 상담 및 금융복지 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 예방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한 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22년 12월에는 ‘청년동행센터’를 개소해 늘어나는 청년채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하고 있다.
○ ‘청년동행센터’는 서울시 거주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9명의 금융복지상담관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중 금융 취약 청년의 재무 역량을 강화해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서울광역자활센터 업무협약 개요 |
추진개요
○ 협약일시 : 2024.11.5. 11:00 ~ 12:00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한 유효
○ 주요 추진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및 금융위기 청년의 자립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의 채무상담 및 재무상담
-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의 교육 협력
[서울광역자활센터]
- 금융위기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공동모집 및 홍보지원
- 금융위기 청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협력 등
‣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공동 모집 및 홍보지원
‣ 그 밖에 서울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 협력
추진 계획
○ 양 기관 상담 및 연계(’24.11.~)
○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관계망(SNS), 보도자료 등 홍보(’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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