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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돌출폭 2.5m, 50% 이상 개방돼야 해 '확장 불가능'

모두우리 2023. 6. 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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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 돌출폭 2.5m, 50% 이상 개방돼야 해 '확장 불가능'
 - 집에서도 바깥 접할 수 있는 발코니, 개방된 공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권장
 - 시 "아파트에서도 외부공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개선 노력"

 

□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다. 

□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기를 접하고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방으로 확장하여 활용되었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의 관리
○ 발코니의 개방성 유지 및 실내 공간화 방지, 대피공간 설치 대신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설치 후에 이루어지는 실내공간화에 대해서는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ㆍ감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