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116

건물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물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2019다28205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 ◇건물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물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이하 이러한 허가와 신고를 합하여 ‘허가 등’이라고 한다)를 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고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

GB 내 형질변경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한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은 재량행위이며 그 재량권 일탈에 대한 판단

2021두46971 계고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방법◇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범위

2019두58773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하수도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하수도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

[행정]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제주지방법원 2021구합1316)

원고가 피고에게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증축 추인 취지의 건축신고를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2021. 9.경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2006년경 위 건축물을 완성하였으므로, 위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 건축물 완성 당시의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반려처분 당시의 건축법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보완사항을 요구하고, 그 보완요구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 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행정 편의 제고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 토지대장 지적도 ㅇ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ㅇ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

[민사] 울산시 토지용도 잘못 기재로 피해를 입었다며 10억 소송 낸 건축업자 패소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4192)

사 건 2019가합14192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석기 피 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구언수, 박현갑 2.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대표자 시장 송철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선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울산..

[행정]동물화장시설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경우 (대구지법 2021구합23734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구합23734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7. 피고에게 동물화장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1. 7. 27. 환경오염 발생우려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ㅇ 판결 요지 -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1구합2373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중 일부에 가족수목장림 조성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인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한 가족수목장림 조성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3852 가족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 취소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21. 피고에게, B 소유의 대구 달성군 가창면 (중략) 임야 13,719 ㎡ 중 12.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가족수목장림 조성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위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자 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

[행정]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옥외광고물표시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09)

원고가 제주시 조천읍 소재 호텔의 외벽에 설치된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받았다가, '위 간판 설치에 대하여 위 호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표시허가가 취소되자, 그 표시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물표시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히 구성되는 관리단의 정기집회, 임시집회, 전원소집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에 의한 승낙결의를 받거나, 그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간주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 간판이 설치된 호텔 외벽은 호텔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

상가 입주자가 관할관청 허가 없이 상가동 옆 폐기물보관시설을 무단 철거한 사건

2022도1508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상가 입주자가 관할관청 허가 없이 상가동 옆 폐기물보관시설을 무단 철거한 사건] ◇1.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이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수범대상인지 여부(적극), 2.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의 철거에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구 주택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 제14호 가.목, 구 주택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정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복리시설’이..

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을 설치에 대한 개설허가변경을 거부한 행정청-소극

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24713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행정]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한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에 관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4713 판결) ㅇ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경 피고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 원고는 2021. 8.경 피고에게 위 요양병원의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적 피해가 심대하다는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음. ㅇ 판결 요지 -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의료기간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일..

수도사업소가 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한 급수공사비에 대한 정액제와 실제소요비용에 따른 공사비의 차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사비를 정한 것은 부당-조례위임되었다 해도 이는 위임취지에 ..

[행정]피고 수도사업소가 원고 지역주택조합에게 처분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정액제로 처분했을 때와 실제소요비용에 따른 공사비로 처분했을 때의 차이에 대하여 일률적인 공사비를 정한 것은 조례의 위임 취지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585) 원고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의 급수시설을 설치하면서 피고 수도사업소에서 급수공사비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하여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과하다하여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바, 재판부는 급수공사비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에 따르면 정액제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나 정액 급수공사비 제도에서도 비용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그 편차가 지나..

공단과 마을 인접한 곳에 동물화장장 설치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사안-불허가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공단과 마을 인접한 곳에 동물화장장 설치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사안에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권 보호,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환경과 경관 보호,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동물화장시설 건축(신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1누3890 건축(신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미확정)

지자체장이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인소유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안-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비례원칙 위반

2020구합73488 [행정][일반] 종로구청장이 동숭동 인근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안에서, 종로구청장의 위와 같은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본 판결(2020구합73488) (원고들 토지 인근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식 주차건물 내지 시설물로 개조 내지 변경해 보려는 진지한 검토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위 결정 이전에 토지에 건축을 전제로 이미 공사비를 투입하였던 점, 주변 상업시설까지 고려하면 주차장 확보율 100%를 넘기는 점, 단순한 주자창 부족이라는 공익만으로 사소유권을 박탈할 ..

[행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주택건설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상수도 송배수관 공사와 배수로시설 공사완료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322)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건설할 주택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송배수관 공사와 배수시설 등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제주시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29,016,000원을 부과한 사안에서, 관련 법령상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① 원인제공자가 수도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②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도 포함(다만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

[행정]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행위허가 및 착공신고제출하자 불허하고 반려한 경우 (위법)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54 판결) 원고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쳤다가 위 고시 후 행위허가 및 착공신고를 제출하자 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착공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민간임대주택법령의 체계 및 형식과 문언, 신고행위의 성질과 유형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 시장으로서는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고만 있으면 다른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를 반려하거나 행위허가를 불허할 수 없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완료하였고, 달리 법령상 건축 제한사유가 없으며, 민간임대주택법상 행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행위허가의 경우와 달리..

[주택법 시행령] 소형주택(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택법 시행령] 소형주택(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ㅇ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 일반 아파트와 같..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 연250억미만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2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공사대금 체불 방지 기대 - □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산업단지에 제조업으로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장건물 건축을 위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 필요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다세대주택을 허가 없이 숙박 레지던스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안-세대별로 숙박시설 운영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행정][건축] 다세대주택을 허가 없이 숙박 레지던스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안에서,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되어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므로, 세대별로 숙박시설 운영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일부 세대의 숙박업 영위사실만을 확인한 뒤 다세대주택 전 세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단7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