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민사] 울산시 토지용도 잘못 기재로 피해를 입었다며 10억 소송 낸 건축업자 패소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4192)

모두우리 2022. 7. 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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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가합14192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석기
피 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구언수, 박현갑
2.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대표자 시장 송철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선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울산광역시(이하 ‘피고 울산시’라 한다)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금원 중 4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고, 피고 B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품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으로 울산 남구 ****-* 대 972.2㎡, ****-** 대 24.8㎡, ****-** 대 165.3㎡(이하 통칭
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B는 2017. 6.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
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 B에
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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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매매대금] 1.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을(원고, 이하 같다)”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평당 가격 3,00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10,548,000,000원= 352.2평 × 3,000만 원/평)이다

2. “을”이 위 항에서 정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계약금 전액은 조건 없이 “갑 (피고 B,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다.

 

제6조 [계약위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다른 일방은 다른 당사자에 대한 최고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만약 “을”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은 “갑”이 취득하고 “갑”이 계약 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① “을”은 토지대금의 잔금 중 일부인 20억 원 한도 내에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대물로 잔금의 일부를 정산할 수 있다. 단, 대물로 정한 잔금 금액은 대출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잔 금에서 상계한다.

② 위 대물은 “을”이 본 토지에 건축할 건축허가 도면과 금액(분양금액)을 확정한 후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에게 위 대물을 정할 우선권을 주며, 그 금액은 분양가의 90% 금액으로 정산하여 계 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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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토지는 울산 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인데,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유통상업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은 ‘광장변’인 경우 ‘최고: 제한 없음, 최저: 16m(5층)’이고, ‘광로 및 이면 도로변’인 경우 ‘최고: 10층, 최저: 2층’으로 규정되어 있다. 


 3) 피고 울산시는 울산시 소재 230여 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하면서 2017. 1. 2.부터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용하였다. 그런데 위 열람시스템의 등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J블록 내 7개 지번 필지(****-3, 4, 5, 6, 7, 8, 18 각 대지)에 대하여 유통상업지역 내 ‘광로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장변’으로 잘못 기입하는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이 ‘최고: 10층, 최저: 2층’으로 기입되어야 할 것이 ‘최고: 제한 없음, 최저: 16m(5층)’로 기입된 채로 열람시스템에 등재되었다. 
 피고 B의 사내이사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7. 1. 6. 이 사건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열람하였는데, 위와 같은 열람시스템의 등재 과정상의 오류로 인하여 D이 열람한 ‘2017. 1. 6.자 울산 C지구 지구단위계획(이하 ‘2017. 1. 6.자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 중 ****-* 대 972.2㎡와 ****-** 대 24.8㎡에 대하여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이 ‘최고: 제한 없음, 최저: 16m(5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건축심의 신청 및 취하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2017. 11. 6. 울산 남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다. 


 2) 그런데 울산 남구 건축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높이는 ‘최고: 10층, 최저: 2층’인데, 원고가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이를 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리인인 E 건축사사무소의 F(이하 ‘설계사’라 한다)에게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였으니 이를 재확인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11. 7. 건축심의 취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7. 11. 7. 위 신청이 취하 처리되었다. 


 라. 피고의 해제 및 계약금 몰취 통보 
 1) 원고가 2017. 12. 22.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 B는 2018. 1. 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계약금의 몰취를 통보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18. 6.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9. 11. 7.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재차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 내지 10, 17, 18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관하여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 B는 ‘광장변’으로 토지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토지를 매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광장변’으로 토지용도의 변경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인 매매목적물을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원시적 불능인 계약이라 할 것이고, 피고 B에게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등이 있다. 
 3)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2017. 1. 6.자 지구단위계획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이 당초 ‘최고: 10층, 최저: 2층’에서 ‘최고: 제한 없음, 최저: 16m(5층)’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B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울산시에 관하여 
 피고 울산시는 열람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을 ‘최고: 제한 없음, 최저: 16m(5층)’으로 잘못 등재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하여 원고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울산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액 10억 원 중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설계비 4억 2,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관한 청구 


 가. 관련 법리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2)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내용의 착오가 되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등 참조). 또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5,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이 법원의 E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광장변’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매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이 ‘최고: 제한 없음, 최저: 16m(5층)’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높이에 관한 제한이 없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가 ‘광장변’으로서 건축물 높이에 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하였다거나 피고 B가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토지용도 및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제가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도 없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광장변’으로 토지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토지를 매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사항을 관련 처분문서에 전혀 기재해두지 않는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7. 12. 2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 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2018. 6.경 잔금 지급일을 연기하고, 계약금 및 매매대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최종합의가 결렬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경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초안에도 피고 B에게 잔금 지급일까지 이 사건 토지용도를 ‘광장변’으로 변경해야 한다거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이 사건 토지용도가 ‘광장변’으로 변경될 테니 2018. 3.경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잔금 지급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변경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변경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잔금 지급일 및 매매대금의 변경 등에 관하여만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야 하고, 이를 위한 용도변경 허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용도변경 허가의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묻거나 용도변경 허가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 B가 2018. 1. 5.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할 때까지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D과 G의 녹취록(갑 제19호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이 예상과 달랐다는 점에 관한 대화가 있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용도변경 허가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 
 ④ D은 ㉮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건축 높이 제한에 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 원고가 D, 울산 남구 공무원, 울산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도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전이나 당일에 건축물의 높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2017. 1. 6.자 지구단위계획열람을 G에게 보여준 사실도 없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이 풀렸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D의 진술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용도 및 건축물 높이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⑤ 원고는 피고 B가 평당 2,5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고 1차 매수제안을 하였다가 원고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그 이후 2017. 1. 6.자 지구단위계획을 보여주면서 평당 3,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는 2차 매수제안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건축물 높이 제한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직접 확인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관할관청에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의 E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차 매수제안을 받고 설계사에게 가설계를 의뢰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설계사가 지구단위계획열람을 들고 관할관청에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건축사사무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설계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으로 원고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이고, 가설계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회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 지구단위계획열람은 행정청에서 정식으로 발행하는 공문서가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울산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점, ㉯ 위 열람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유의사항’에도

“1.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열람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2조에 의한 각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 · 군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자료는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 울산시 도시과에서 울산시 남구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업무를 담당한 H 사무관은 “도시계획과로 지구단위계획 내용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들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도면, 시행지침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E 건축사사무소에서 전화 또는 방문 문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및 설계사가 관할관청에 직접 확인을 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만연히 참고자료에 불과한 지구단위계획열람의 기재내용을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내심의 동기에 불과하고,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⑥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던 I에게 2017. 1. 6.자 지구단위계획열람을 사진 찍어 보여 준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I을 통하여 2017. 1. 6.자 지구단위계획열람을 전달 받아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을 착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내심의 동기에 불과하고,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피고 울산시에 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울산시가 열람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을 ‘최고: 제한 없음, 최저: 16m(5층)’으로 잘못 등재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하여 원고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울산시가 열람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J블록 내 7개 지번 필지(****-3, 4, 5, 6, 7, 8, 18 각 대지)에 대하여 이를 ‘광장변’으로 잘못 기입하는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 1. 6.자 지구단위계획에 이 사건 토지 중 ****-* 대 972.2㎡와 ****-** 대 24.8㎡에 대하여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이 ‘최고: 제한 없음, 최저: 16m(5층)’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나 제15,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만연히 참고자료에 불과한 지구단위계획열람의 기재내용을 신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 울산시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지구단위계획열람은 행정청에서 정식으로 발행하는 공문서가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울산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② 피고 울산시는 위 열람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양이 많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할관청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자 위 열람시스템에 ‘유의사항’을 포함시켰다. 
 ‘유의사항’에는 “1.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열람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2조에 의한 각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 · 군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자료는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의사항’은 2016. 12. 23.부터 해당 시스템의 화면에 포함되도록 작업이 이루어졌다. 
 ③ 피고 울산시 도시과에서 울산시 남구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업무를 담당한 H 사무관은 “도시계획과로 지구단위계획 내용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들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도면, 시행지침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E 건축사사무소에서 전화 또는 방문 문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H 사무관 외에 다른 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